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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신고당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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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7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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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고
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거든요
저는 증거 다 있어서 혐의없다고 나올거같은데
신고한사람 역고소가능할까요
너무빡쳐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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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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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신고자가 언니가 명백히 범인이 아닌걸알았는데 허위로신고할경우만 무고죄가능해요절도사건이 진짜있었고 착각이나 의심해서 신고한경우는 무고죄가 성립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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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절도인줄 알았거나 착각하고 신고했으면 무고죄 성립안됄걸요.. 근데 언니랑 아는사람 아니면 괜히 모르는사람 엿먹어보라고 신고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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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언니 솔직히 무고 존나힘들어요,,전 마약같이했고 제가 마약 전달했다고 진술한 미친년때문에 7개월간 조사받고 계좌 다털리고 핸드폰털리고 머리다뽑혔는데 무고 명예훼손 전부 안됐어요심지어 변호사도 씀 ^^,,,,변호사는 당연히 된다했는데 필요한 증거가 엄청 많더라구요그사람이 저를 일부로 블었다 이런증거가 필요해요 시잉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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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엿맥일려고 신고한거아닌이상 안될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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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무고가 무죄 무혐의 일때 그냥 되는게 아니에요님이 정황상 범인일수 있어서 신고한건 무고로 못해요님이 백프로 범인이 아닌걸 알고있는데 신고했을때는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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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무고죄라는게 그사람이 언니한테 돈을뜯어낼라고나 아님 먼가 악의를 갖고가 증명이될때 무고죄가되요 신고라는건 의심이가는거니까 다할수있는거구요 그런경우엔 무고죄가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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