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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신고당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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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작성일 24-04-16 조회 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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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고
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거든요
저는 증거 다 있어서 혐의없다고 나올거같은데
신고한사람 역고소가능할까요
너무빡쳐요 

댓글목록 7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가능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신고자가 언니가 명백히 범인이 아닌걸알았는데 허위로신고할경우만 무고죄가능해요절도사건이 진짜있었고 착각이나 의심해서 신고한경우는 무고죄가 성립안해요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절도인줄 알았거나 착각하고 신고했으면 무고죄 성립안됄걸요.. 근데 언니랑 아는사람 아니면 괜히 모르는사람 엿먹어보라고 신고 하진 않겠죠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언니 솔직히 무고 존나힘들어요,,전 마약같이했고 제가 마약 전달했다고 진술한 미친년때문에 7개월간 조사받고 계좌 다털리고 핸드폰털리고 머리다뽑혔는데 무고 명예훼손 전부 안됐어요심지어 변호사도 씀 ^^,,,,변호사는 당연히 된다했는데 필요한 증거가 엄청 많더라구요그사람이 저를 일부로 블었다 이런증거가 필요해요 시잉이바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엿맥일려고 신고한거아닌이상 안될걸오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무고가 무죄 무혐의 일때 그냥 되는게 아니에요님이 정황상 범인일수 있어서 신고한건 무고로 못해요님이 백프로 범인이 아닌걸 알고있는데 신고했을때는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함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무고죄라는게 그사람이 언니한테 돈을뜯어낼라고나 아님 먼가 악의를 갖고가 증명이될때 무고죄가되요 신고라는건 의심이가는거니까 다할수있는거구요 그런경우엔 무고죄가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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