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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나에게 맞을까?
호주 워킹홀리데이(417) 비자로 가면 여행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과일 따기·포장·가지치기 같은 농장 일은 돈도 벌고 비자 연장 조건(지정 업무)도 채울 수 있어서 한국 청년들이 많이 해요. 핵심은 법정 임금을 주는 농장을 고르고 기록을 잘 남기는 거예요.
- 추천 대상: 만 18~35세, 체력이 있고 지방 농장에서 몇 달 지낼 수 있는 사람
- 시작 비용: 정해진 금액 없음 (비자 신청비·항공권·초기 생활비·보험, 비자 요금은 호주 내무부 확인)
- 첫 수익까지: 2~6개월: 비자 신청·심사 → 출국 준비 → 농장 일자리 구하기
- 난이도: 보통 (영어·체력·일자리 찾기가 필요)
👍 장점
- 원예업 최저 시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캐주얼 AUD 32.18)
- 지정 업무 88일이면 2차 비자 신청 가능
- 대행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
👎 단점과 주의할 점
- 날씨·작물·속도에 따라 일한 날과 수입이 크게 다름
- 지방이라 숙소·교통비가 듦
- 가짜 일수 확인·저임금 같은 사기가 있음
📘 아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 지정 업무 종류, 비자 조건(나이·88일·179일), 시작 비용, 원예업 최저 시급표, 성과급 규칙, 일자리 찾기, 단계별 준비, 사기 주의, FAQ
💰 법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
- 원예업 어워드(2026년 7월 1일부터) 성인 레벨1 캐주얼 시급 AUD 32.18 (세전)
- 풀타임·파트타임 시급 AUD 25.74, 주급 AUD 978.10
- 캐주얼 공휴일 시급 AUD 57.92
- 예시: 캐주얼로 주 30~38시간 일하면 주 약 AUD 965~1,223 (세전)
성과급(빈·버킷당)이라도 일한 시간만큼 최저 시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Fair Work). 실제 수입은 일한 날, 날씨, 속도, 숙소·교통비, 환율에 따라 달라요.

호주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서브클래스 417) 비자로 가면 여행하면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중 과일 따기, 포장, 가지치기 같은 농장 일은 돈도 벌고 비자 연장 조건도 채울 수 있어서 많은 한국 청년이 찾아요. 이 글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과일 수확 일로 돈 버는 방법을 호주 정부와 우리 외교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호주 농장 일로 돈 버는 법의 핵심은 “법에 맞는 임금을 주는 농장 고르기 + 일한 기록 꼼꼼히 남기기”예요. 실제로 버는 돈은 지역, 작물, 날씨, 일하는 속도에 따라 많이 달라요.
1. 어떤 일인가요?
호주 지방(regional Australia)의 농장에서 하는 식물 재배 관련 일이에요. 호주 내무부(Home Affairs)가 정한 ‘지정 업무(specified work)’에는 이런 일이 들어가요.
- 과수원에서 과일 따기, 채소 수확
- 수확한 과일·채소 포장(농장 안 작업)
- 상업용 작물의 나무·포도나무 가지치기
- 그 밖에 동물 사육, 어업, 나무 농장, 광업, 건설, 북부·외딴 지역 관광·숙박업, 산불·자연재해 복구 작업
일반 정원 손질은 지정 업무로 인정되지 않아요.
2. 비자 조건 한눈에 보기
- 나이: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의 417 비자 신청 가능 나이가 만 18세~35세로 늘어났어요(만 36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 2번째 비자: 첫 비자 기간에 지정 업무를 3개월(달력 기준 최소 88일, 주말 포함) 해야 해요.
- 3번째 비자: 2번째 비자 기간(2019년 7월 1일 이후)에 지정 업무를 6개월(최소 179일) 해야 해요.
- 돈을 받은 일만 인정: 지정 업무는 호주 법과 산업별 임금 기준(Award)에 맞게 임금을 받아야 해요. 자원봉사는 재해 복구 일만 인정돼요. 비 때문에 쉬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은 인정되지 않아요.
- 여러 고용주의 일을 합칠 수 있고, 정규·파트타임·성과급(piece rate) 모두 가능해요.
- 비자 신청비는 자주 바뀌어서, 신청 전에 호주 내무부의 ‘Visa pricing’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3. 시작 비용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람마다 달라요. 아래 항목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 항목 | 내용 |
|---|---|
| 비자 신청비 | 호주 내무부 가격표 확인 |
| 항공권 | 출발 시기에 따라 달라요 |
| 초기 생활비 | 첫 일을 구할 때까지 숙소·식비·교통비 |
| 보험 | 해외 여행자 보험(병원비가 비싸요) |
| 이동 | 농장이 지방에 있어서 차나 버스 비용 |
| 작업 준비물 | 작업화, 모자, 긴소매 옷, 장갑, 선크림, 물병 |
4.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의 원예업 임금 기준(Horticulture Award, 2026년 7월 1일부터) 에 따르면, 가장 기본 단계(Level 1) 성인 기준 최저 시급은 이래요(세금 떼기 전).
| 구분 | 최저 시급(AUD) |
|---|---|
| 캐주얼(casual) 근로자 | 32.18 |
| 정규·파트타임 근로자 | 25.74 (주급 978.10) |
| 캐주얼 공휴일 | 57.92 |
과일 한 통(bin)당 돈을 받는 성과급(piece rate) 일도 많아요. Fair Work 안내에 따르면 성과급으로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 최저 시급 이상은 보장돼야 해요.
다만 일하는 날 수, 날씨, 작물 철, 일하는 속도, 숙소비·교통비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많이 달라요.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는 그때의 환율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세금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세율이 따로 있으니 호주 국세청(ATO) 안내를 확인하세요.
5. 일자리 찾는 법
- Workforce Australia(호주 정부 일자리 사이트): 농장·수확 일자리가 올라와요. 호주 내무부도 이 사이트를 안내해요.
- Fair Work 원예 안내(Harvest Trail): 일하기 전 알아야 할 임금·권리를 정리해 둔 정부 페이지예요.
- 농장에 직접 연락: 지역 과수원이나 포장 공장에 이메일·전화로 문의해요.
- 지역 정보: 작물마다 수확 철이 다르니, 지역별 수확 시기를 미리 알아보고 이동해요.
- 일자리를 구하면 세금 번호(TFN) 를 신청하고, 급여 명세서(payslip)를 꼭 받으세요.
6. 단계별로 시작하기
- 조건 확인: 나이, 여권, 건강·범죄 경력 요건, 신청비를 호주 내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해요.
- 비자 신청: 호주 내무부 온라인 시스템(ImmiAccount)으로 직접 신청해요. 처리 기간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 출국 준비: 보험, 초기 생활비,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안전 정보를 챙겨요.
- 일자리 구하기: Workforce Australia와 농장 직접 연락으로 찾고, 임금 조건을 글로 받아 둬요.
- 기록 남기기: 날짜별 근무일, 급여 명세서, 은행 입금 내역, 고용주 ABN(사업자 번호)을 보관해요. 비자 연장 때 증거가 돼요.
- 연장 신청: 88일(또는 179일)을 채웠다면 2번째·3번째 비자를 신청해요.
이런 피해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88일 채워 주는 농장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일한 날짜를 가짜로 써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서류로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또 숙소비·교통비를 너무 많이 떼고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여권을 맡기라고 하는 고용주도 있어요. 호주 내무부의 ‘취업 비자 사기(Work visa scams)’ 안내를 읽어 보고, 문제가 생기면 Fair Work와 우리 공관(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에 바로 알리세요.
출처
- 호주 내무부 – Specified work for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 호주 내무부 –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 호주 내무부 – Visa pricing
- 호주 내무부 – Work visa scams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 417 비자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안내(2026-07-01)
- Fair Work Ombudsman – Pay Guide, Horticulture Award MA000028 (2026-06-24 발행)
- Fair Work Ombudsman – Horticulture Showcase, Pay and piece rates
- Fair Work Ombudsman – Working the Harvest Trail
- Workforce Australia
- 호주 국세청(ATO) – Working holiday makers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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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공식 자료 기준이며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는 만 18세~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주호주 대사관 안내).
88일은 일한 날만 세나요?
호주 내무부는 3개월을 ‘달력 기준 최소 88일’로 보고, 주말도 포함해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내무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성과급으로 일하면 시급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Fair Work 기준으로 성과급이라도 일한 시간만큼 최저 시급 이상은 받아야 해요. 적게 받았다면 Fair Work에 문의할 수 있어요.
무급으로 일해도 비자 연장 일수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자연재해 복구 자원봉사를 빼면, 돈을 받은 일만 인정돼요.
대행 업체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비자는 본인이 호주 내무부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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