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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한국도로교통공단).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이 붙고,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갱신 해의 1월 1일~12월 31일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 예시(공단 발표):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 →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
- 개정 후 첫 갱신에는 기존 기간(2026.1.1.~12.31.)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 예시는 2026년 1월 1일~2027년 4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은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 또는
-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갱신 주기는 몇 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7조 기준입니다.
- 기본 10년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 구분 | 준비물 | 수수료 |
|---|---|---|
| 1종 적성검사 | 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3.5×4.5cm) 2매, 신청서 |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2종 갱신 | 면허증, 사진 1매 |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 시험장 신체검사장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외 7,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1종 보통·2종). 이때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 2종은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가 됩니다. 단, 받는 것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1종: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2종: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 과태료를 늦게 내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중가산금 1.2%가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체류, 군 복무, 입원 등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연기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귀국일, 전역일, 퇴원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언제 바뀌었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Q. 2종 보통 면허도 신체검사를 받나요?
A. 갱신 기간에 70세 미만이면 받지 않습니다.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갱신을 놓쳤어요. 면허가 취소되나요?
A. 2종은 과태료만 내고(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 제외) 취소되지 않습니다.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Q.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A.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1종은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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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900원 PDF 가이드: 이 글의 단계와 준비물을 한 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PDF를 받아 보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7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와 과태료 2026: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 정말 돈이 되나요?
네, 전 세계에서 쓰이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한국도로교통공단).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이 붙고,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과는 시간·실력·꾸준함에 따라 다르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제안은 피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와 과태료 2026: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예시(공단 발표):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 →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 개정 후 첫 갱신에는 기존 기간(2026.1.1.~12.31.)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 예시는 2026년 1월 1일~2027년 4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은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점: 기본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와 과태료 2026: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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