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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26에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안내, 1350 상담 답변, 고용24 공개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고 쓴 글입니다. 실제 신청이나 로그인 후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그림은 직접 만든 일러스트뿐입니다. 이 글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래 도표는 직접 만든 그림이에요. 실제 화면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는 구직급여의 2026년 기준을 정리했어요.

이런 분께 맞아요
-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최근 퇴사한 분
- 퇴사를 앞두고 조건을 미리 확인하려는 분

1.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일한 날과 유급휴일 등 보수를 받은 날을 세요.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 이직 사유: 경영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일정 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될 수 있어요.
2. 하루 금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8,100원
- 하한액: 1일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시간에 따라 달라요)
-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에요.
3.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4. 신청 순서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로그인 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고용센터가 정한 날(1~4주 간격)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
- 확인을 거쳐 구직급여 지급
5. 부정수급 주의
- 일하거나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거짓으로 낸 경우, 이직 사유나 임금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등은 부정수급이에요.
- 걸리면 지급이 제한되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 실업인정 기간에 일했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세요.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고용24, 국민신문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자주 하는 실수
- 퇴사 후 한참 지나서 신청해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해요.
-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요.
- 실업인정일을 놓쳐요.
체크리스트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확인
- ☐ 퇴직 후 바로 고용24 구직 신청
- ☐ 실업인정일 일정 메모
- ☐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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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실업급여) 2026년 기준 정리, 정말 돈이 되나요?
네, 전 세계에서 쓰이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은 2026-10-26에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안내, 1350 상담 답변, 고용24 공개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고 쓴 글입니다. 실제 신청이나 로그인 후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그림은 직접 만든 일러스트뿐입니다. 이 글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시간·실력·꾸준함에 따라 다르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제안은 피하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 2026년 기준 정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최근 퇴사한 분, 퇴사를 앞두고 조건을 미리 확인하려는 분. 단점: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일한 날과 유급휴일 등 보수를 받은 날을 세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이직 사유: 경영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일정 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될 수 있어요..
구직급여(실업급여) 2026년 기준 정리, 어떻게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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